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실시된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계절노동자의 배려를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전문가인 문길주 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해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및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법사항 등에 관련해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교육과 함께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현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수산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다국적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6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적기파종과 수확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은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이탈률이 낮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번기 등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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