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협약 참여 숙박업소는 동구 5곳, 서구 16곳, 북구 3곳, 광산구 8곳 등 50객실 이상 지역숙박업소 32곳이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숙박업소 화재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와 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사용법 안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숙박업소는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도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사용법, 초기화재진압, 농연대피 등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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