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60명,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들통'
수당 환수 및 시정·경고·주의 처분 받아
이정진 | 입력 : 2024/11/04 [10:15]
[에너지경제닷컴=이정진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총 60명의 공무원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받은 사례와, 병가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 보상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광산구 소속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연속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7여 만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수당 환수와 함께 시정,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대로 신분상 처분을 실시했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시-전남도-전북자치도, 호남권 관광 활성화 '의기투합'
- 광주시·KIA, 한국시리즈 'V12' 우승 기념 카퍼레이드 진행
-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수기관 '최고 입증'
- 광주 대인예술시장, 시즌제 운영 '초대박'···20만명 다녀가
-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 왕중왕전' 광역 지자체 유일 대통령상 확정
- 광주시, AI 솔루션 '원격구강검진' 추진
- 광주기업 5개사, CES 2025 혁신상 수상
- 광주시-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화재안전관리 협력 '한마음'
- 광주시-택시업계, 택시 안정화 상생협력 협약 체결
-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7조6069억원 시의회 제출
-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쾌거'···미래 먹거리 확보
- 광주시, 2년 연속 안전 우수기관 달성···국비 16억7000만원 확보
-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관광공사 시티투어버스 무면허 차량 운행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