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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60명,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들통'

수당 환수 및 시정·경고·주의 처분 받아

이정진 | 기사입력 2024/11/04 [10:15]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60명,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들통'

수당 환수 및 시정·경고·주의 처분 받아
이정진 | 입력 : 2024/11/04 [10:15]

▲ 광주시 광산구청    


[에너지경제닷컴=이정진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총 60명의 공무원이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받은 사례와, 병가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 보상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광산구 소속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연속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7여 만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수당 환수와 함께 시정,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대로 신분상 처분을 실시했고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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