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영암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2.6㎝의 눈이 쌓였는데, A씨는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저수지에 추락했다.
이에 유족 측은 영암군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했고, 도로와 조수지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설작업 소홀의 책임은 없으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영암군의 책임 비율을 15%로 보고 유족에게 5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은 A씨의 운전미숙에 있었고, 사고 지점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 주체인 영암군의 손해 책임 비율을 15%만 인정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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