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닷컴

법원, 눈길 교통사고 영암군 일부 책임 '5900만원' 배상 명령

저수지 주변 안전시설 미설치 책임

이정진 | 기사입력 2024/11/01 [10:00]

법원, 눈길 교통사고 영암군 일부 책임 '5900만원' 배상 명령

저수지 주변 안전시설 미설치 책임
이정진 | 입력 : 2024/11/01 [10:00]


[에너지경제닷컴=이정진 기자] 광주고법 민사3부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주변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영암군이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항소심에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영암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2.6㎝의 눈이 쌓였는데, A씨는 교차로에 정차한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저수지에 추락했다.

 

이에 유족 측은 영암군이 제설작업을 소홀히 했고, 도로와 조수지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설작업 소홀의 책임은 없으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영암군의 책임 비율을 15%로 보고 유족에게 5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은 A씨의 운전미숙에 있었고, 사고 지점에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관리 주체인 영암군의 손해 책임 비율을 15%만 인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전남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