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19일 A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범 삼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으나, 여수시는 해당 설비와 휴대전화가 연동된다는 점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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