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보 취재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농지인 경사면에 흙을 채우고 위험하게 돌을 쌓았다"며 "석축이 너무 높아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다. 토지 주인은 전 지역개발위원장을 거처 현재 준 공무원인 지역 이장을 맡고 있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제보한 운암면 마암리 477-39번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7년 11월 26일 지목변경이 되고, 토지주가 2008년 1월 18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위성 사진으로 보면 지난 2008년 주변에 새로운 운암 대교가 건설되면서 477-39번지 일원을 정지 작업하고 2011년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50m의 석축과 성토를 무단으로 완성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는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옹벽 설치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140조(벌칙)에는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운암면 마암리 477-39번지 일원 석축은 2008년 경 쌓았고 행위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해당 토지주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연관 부서와도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해 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인근의 운암면 마암리 504-86번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6년 12월 6일 토지주 B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8년 위성 사진으로 볼 때 2006년 당시 성토 여건은 볼 수 없었으나 2022년 수해로 인해 성토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장비로 복구했다.
한편 본보 취재진은 지난 14일 토지주 B씨가 무단으로 집 주변 도로부지 경사면에 토사를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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