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무관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처분내렸다.
사무관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사무관은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발혀졌다.
이에 평가위원 2명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의 점수를 높게 수정하면서 기존 3위였던 B씨는 2위로 올랐다.
추천 대상 2인 명단에 들어가게 된 B씨는 감사관으로 최종 발탁됐다.
교사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감 측근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징계 양정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공무원 채용 전형에 성적을 조작한 사람이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해 의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